[공고]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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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외국인력수급대응TF 04-●●●●-7147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수급대응TF
전화번호 04-●●●●-7147
담당자 염보라
등록일 2026-07-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48호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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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48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자치단체 역할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모집 및 안내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모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 보조사업자 공모 (고용노동부(본부)) ▪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 ▪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본부)) ▪ 지원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사업 운영 (약정체결 즉시) ⇨ 사후관리 ▪ 지원대상 모집·안내 (광역·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정산 (광역·기초자치단체) ▪ 실적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대표 고용노동(지)청) ▪ 시설 유지·관리, 중요재산 현황 관리 (광역·기초자치단체)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지원예산 : 총 사업비 3,869백만원 중 국비 1,52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지원대상 수 (사업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192 1,520 1,520 829 3,869 □ 지원방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신청주체)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임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45% 를 대응투자 하여야 함 -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 단체 간 예산편성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신청 제외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 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4.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기본 자격요건 - 농업 분야 *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작물재배업 (011)’ -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 불법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불법시설 정비 및 주거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용자 -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 하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 - 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의 사용자 ➋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용자 ➌ 주거시설 개선 의지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처분받은 자 □ 지원 항목 ○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 그밖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은 지원 제외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모두 지원 가능(소유 여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은 제외 □ 지원 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 (45%) 9백만원, 지방비 (45%) 9백만원, 자부담 (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 (25%) 5백만원, 지방비 (25%) 5백만원, 자부담 (50%) 10백만원 ☞ 임차 ① 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③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상, ④ 개보수 공사에 대해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자가 ①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주거시설) 로서, ② 해당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1.(수) ~ 9. 30.(수)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수신처_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제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서약서(서식 3) 6.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 내용의 충실성,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부터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심사 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사업추진 타당성 (30점) 지원 필요성(15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주거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15점)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 · 지원대상 적정 선정 여부 · 사업예산 집행 계획 적정 여부 · 불법시설 관리계획 구체성 지방비 부담 능력(10점) · 지방비 대응투자 재원 마련 여부 ·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30점) 기대효과(10점) · 주거환경 개선이 미치는 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해소 효과 지속가능성(20점) · 지원 종료 이후 시설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심사) 매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 선정 * (예) 7.1.~7.31. 접수분 → 8월초 심사·선정 (매월 1일~말일) (매월 초) ○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 7.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으며, 보조금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 -202-7739, 7147)로 문의 서식1 사업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신청내용 사업장 수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서약서(서식 3) 서식2 사업 계획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6.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10p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순 서 Ⅰ. 총괄00 1. 자치단체 현황00 2. 지원 필요성00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00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00 5. 기대효과00 6. 추진 일정00 Ⅱ .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00 <1> ○○○시·군·구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00 2. 사후관리 계획00 <2> ○○○시·군·구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00 2. 사후관리 계획00 Ⅰ. 총괄 1 자치단체 현황 ○ 외국인근로자 현황 - - ○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황 - - 2 지원 필요성 ※ 지역의 열악성, 재정지원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 ○ ○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기존 개선사업 추진 성과 등(해당시) ○ - ○ -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 지방비 부담액 마련 계획 (기초자치단체와 연계시 약정 계획 포함) - 지방비 확보 계획,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 ○ 6 추진 일정 ○ ○ ○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1> ○○시·군·구 담당부서 0000과 담당자 (직위) (성명) (000-000-00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요건(p.3, 기본+우선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선정기준 마련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개선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2 사후관리 계획 ※ 지원받은 농가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다시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불법시설 등 사후관리(점검, 원상회복 등) 계획 ○ - ○ - 3 기타 건의사항 ○ ○ 붙임 지원대상 수요 및 소요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우선순위 시·군·구 지원 사업장수(예정) 지원 유형(예정) 소요예산(예정) 계 기존 숙소 유형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불법시설 기타 총계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pdf 다운로드]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48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 자치단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자치단체 역할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모집 및 안내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모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보조사업자 공모 (고용노동부(본부))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본부)) ▪지원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사업 운영(약정체결 즉시) ⇨ 사후관리 ▪지원대상 모집·안내 (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광역·기초자치단체) ▪실적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대표 고용노동(지)청) ▪시설 유지·관리, 중요재산 현황 관리 (광역·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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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지원예산 : 총 사업비 3,869백만원 중 국비 1,52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지원대상 수 (사업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192 1,520 1,520 829 3,869 □ 지원방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신청주체)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45%를 대응투자 하여야 함 -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신청 제외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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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기본 자격요건 -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011)’ -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 불법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불법시설 정비 및 주거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용자 -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 하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 - 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의 사용자 ➋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용자 ➌ 주거시설 개선 의지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처분받은 자 □ 지원 항목 ○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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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 그밖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은 지원 제외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모두 지원 가능(소유 여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은 제외 □ 지원 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45%) 9백만원, 지방비(45%) 9백만원, 자부담(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25%) 5백만원, 지방비(25%) 5백만원, 자부담(50%) 10백만원 ☞ 임차 ①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③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상, ④개보수 공사에 대해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자가 ①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주거시설) 로서, ②해당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1.(수) ~ 9. 30.(수)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수신처_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제출 1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서약서(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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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6.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 내용의 충실성,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선정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부터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심사 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사업추진 타당성 (30점) 지원 필요성(15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주거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15점)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 · 지원대상 적정 선정 여부 · 사업예산 집행 계획 적정 여부 · 불법시설 관리계획 구체성 지방비 부담 능력(10점) · 지방비 대응투자 재원 마련 여부 ·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30점) 기대효과(10점) · 주거환경 개선이 미치는 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해소 효과 지속가능성(20점) · 지원 종료 이후 시설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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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심사) 매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 선정 * (예) 7.1.~7.31. 접수분 → 8월초 심사·선정 (매월 1일~말일) (매월 초) ○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 7.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으며, 보조금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7739, 714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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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서식1 사업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신청 내용 사업장 수(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서약서(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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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서식2 사업 계획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6.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10p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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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순 서 Ⅰ. 총괄 ·········································································· 00 1. 자치단체 현황 ··································································· 00 2. 지원 필요성 ······································································· 00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 00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 00 5. 기대효과 ············································································· 00 6. 추진 일정 ··········································································· 00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 00 <1> ○○○시·군·구 ······························································ 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00 2. 사후관리 계획 ································································· 00 <2> ○○○시·군·구 ······························································ 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00 2. 사후관리 계획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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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Ⅰ. 총괄 1 자치단체 현황 ○ 외국인근로자 현황 - - ○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황 - - 2 지원 필요성 ※ 지역의 열악성, 재정지원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 ○ ○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기존 개선사업 추진 성과 등(해당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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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 지방비 부담액 마련 계획(기초자치단체와 연계시 약정 계획 포함) - 지방비 확보 계획,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 ○ 6 추진 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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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1> ○○시·군·구 담당부서 0000과 담당자 (직위) (성명) (000-000-00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요건(p.3, 기본+우선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선정기준 마련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개선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2 사후관리 계획 ※ 지원받은 농가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다시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불법시설 등 사후관리(점검, 원상회복 등) 계획 ○ - ○ - 3 기타 건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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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붙임 지원대상 수요 및 소요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우선 순위 시·군·구 지원 사업장수(예정) 지원 유형(예정) 소요예산(예정) 계 기존 숙소 유형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불법시설 기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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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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