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ddfc3d-1d02-40b5-9ad8-ee138fde6ff0","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summary":"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외국인력수급대응TF 04-●●●●-7147","body":"공지사항\n\n제목\n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n\n구분\n공고\n\n담당부서\n외국인력수급대응TF\n\n전화번호\n04-●●●●-7147\n\n담당자\n염보라\n\n등록일\n2026-07-01\n\n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48호\n\n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n\n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첨부\n\n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한국잡월드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n\n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n\n\n[첨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hwpx 다운로드]\n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48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자치단체 역할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모집 및 안내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모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 보조사업자 공모    (고용노동부(본부)) ▪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 ▪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본부)) ▪ 지원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사업 운영 (약정체결 즉시) ⇨ 사후관리 ▪ 지원대상 모집·안내  (광역·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정산  (광역·기초자치단체) ▪ 실적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대표 고용노동(지)청) ▪ 시설 유지·관리, 중요재산 현황 관리  (광역·기초자치단체)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지원예산  : 총 사업비 3,869백만원 중  국비 1,52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지원대상 수 (사업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192 1,520 1,520 829 3,869 □  지원방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신청주체)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임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45% 를 대응투자  하여야 함    -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 단체 간 예산편성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신청 제외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 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4.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기본 자격요건    -  농업 분야 *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작물재배업 (011)’    -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 불법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불법시설 정비 및 주거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용자    -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 하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    -  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의 사용자   ➋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용자   ➌ 주거시설 개선 의지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처분받은 자 □  지원 항목  ○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  그밖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은 지원 제외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모두 지원 가능(소유 여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은 제외 □  지원 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 (45%)  9백만원, 지방비 (45%)  9백만원, 자부담 (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 (25%)  5백만원, 지방비 (25%)  5백만원, 자부담 (50%)  10백만원 ☞  임차 ① 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③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상,  ④ 개보수 공사에 대해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자가 ①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주거시설) 로서,  ② 해당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1.(수) ~ 9. 30.(수)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수신처_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서약서(서식 3)  6.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 내용의 충실성,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부터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심사  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사업추진 타당성 (30점) 지원 필요성(15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주거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15점)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 · 지원대상 적정 선정 여부 · 사업예산 집행 계획 적정 여부 · 불법시설 관리계획 구체성 지방비 부담 능력(10점) · 지방비 대응투자 재원 마련 여부 ·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30점) 기대효과(10점) · 주거환경 개선이 미치는 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해소 효과 지속가능성(20점) · 지원 종료 이후 시설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심사)  매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 선정      * (예) 7.1.～7.31. 접수분 → 8월초 심사·선정                (매월 1일～말일)           (매월 초)        ○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  7.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으며, 보조금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 -202-7739, 7147)로 문의 서식1 사업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신청내용 사업장 수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서약서(서식 3) 서식2 사업 계획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6.   .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 10p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순 서  Ⅰ. 총괄00  1. 자치단체 현황00  2. 지원 필요성00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00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00  5. 기대효과00  6. 추진 일정00 Ⅱ .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00  <1> ○○○시·군·구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00   2. 사후관리 계획00  <2> ○○○시·군·구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00   2. 사후관리 계획00 Ⅰ. 총괄 1  자치단체 현황  ○ 외국인근로자 현황    -     -  ○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황    -     -  2  지원 필요성  ※ 지역의 열악성, 재정지원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   ○   ○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기존 개선사업 추진 성과 등(해당시)  ○     -   ○     -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 지방비 부담액 마련 계획 (기초자치단체와 연계시 약정 계획 포함)    -  지방비 확보 계획,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  ○ 6  추진 일정  ○  ○  ○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1> ○○시·군·구 담당부서 0000과 담당자  (직위) (성명) (000-000-00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요건(p.3, 기본+우선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선정기준 마련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개선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2  사후관리 계획  ※  지원받은 농가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다시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불법시설 등 사후관리(점검, 원상회복 등) 계획  ○     -   ○     -  3  기타 건의사항  ○  ○\n붙임  지원대상 수요 및 소요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우선순위 시·군·구 지원 사업장수(예정) 지원 유형(예정) 소요예산(예정) 계 기존 숙소 유형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불법시설 기타 총계\n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n\n\n[첨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pdf 다운로드]\n- \t1 \t-\n고용노동부 \t공고 \t제2026-348호\n｢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n참여 \t지방자치단체 \t추가(수시) \t공모\n2026년도 \t｢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 \t사업에 \t참여할 \t지방\n자치단체 \t추가 \t모집을 \t공고하오니 \t많은 \t참여 \t바랍니다.\n2026년 \t7월 \t1일\n고 용 노 동 부 장 관\n1. \t사업개요\n□ \t사업명 \t: \t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n□ \t사업목적 \t: \t농업 \t분야 \t외국인근로자(E-9)의 \t열악한 \t주거환경을 \t개선\n하여 \t기본적 \t생활권 \t보장\n□ \t자치단체 \t역할\n○ \t외국인근로자(E-9) \t고용사업장 \t중 \t주거환경 \t개선이 \t필요한 \t사업장\n모집 \t및 \t안내\n○ \t주거시설 \t개보수 \t지원 \t사업장에 \t대한 \t보조금 \t집행·정산 \t관리\n○ \t주거시설 \t개보수 \t지원종료 \t후 \t시설 \t유지·관리\n□ \t사업추진체계\n사업 \t공모\n⇨\n심사·선정\n⇨\n약정체결\n⇨\n▪보조사업자 \t공모\n(고용노동부(본부))\n▪사업 \t신청\n(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n▪보조사업자 \t심사·선정\n(선정위원회)\n▪선정 \t결과 \t공고\n(고용노동부(본부))\n▪지원약정 \t체결\n(대표 \t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n▪보조금 \t교부\n(대표 \t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n사업 \t운영(약정체결 \t즉시)\n⇨\n사후관리\n▪지원대상 \t모집·안내 \t(광역·기초자치단체)\n▪보조금 \t집행·정산 \t(광역·기초자치단체)\n▪실적보고서 \t제출 \t(광역자치단체→대표 \t고용노동(지)청)\n▪시설 \t유지·관리, \t중요재산 \t현황 \t관리\n(광역·기초자치단체)\n\n-- 1 of 14 --\n\n- \t2 \t-\n2. \t주요내용\n□ \t지원내용 \t: \t외국인근로자 \t주거시설 \t개선을 \t위한 \t개보수비 \t지원\n□ \t지원기간 \t: \t지원약정체결일 \t~ \t2026.12월\n□ \t지원예산 \t: \t총 \t사업비 \t3,869백만원 \t중 \t국비 \t1,520백만원 \t지원\n`(단위: \t개소, \t백만원)\n지원대상 \t수\n(사업장) 국비 \t지방비 \t자부담 \t총액\n192 \t1,520 \t1,520 \t829 \t3,869\n□ \t지원방식 \t: \t｢보조금 \t관리에 \t관한 \t법률｣에 \t따라 \t지원약정을 \t체결한\n광역자치단체에 \t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t지원\n3. \t신청자격\n□ \t기본요건\n○ \t(신청주체) \t본 \t사업의 \t시행 \t주체는 \t광역자치단체임\n- \t기초자치단체는 \t광역자치단체와 \t공동으로 \t사업 \t수행 \t가능\n○ \t(대응자금 \t부담) \t광역자치단체는 \t총 \t사업비의 \t25~45%를 \t대응투자\n하여야 \t함\n- \t광역․기초자치단체 \t예산을 \t함께 \t활용하는 \t경우 \t자치단체 \t간 \t예산\n편성과 \t관련된 \t약정서 \t등을 \t제출\n□ \t제외대상 \t: \t｢보조금 \t관리에 \t관한 \t법률｣ \t제31조의2제1항 \t각호에 \t해당\n하는 \t자는 \t신청 \t제외\n□ \t기타사항\n○ \t사업계획서는 \t허위로 \t작성하지 \t않아야 \t하며, \t약정체결 \t후에도\n허위로 \t작성된 \t사실이 \t발견되거나 \t작성된 \t내용이 \t사실과 \t다를\n경우 \t약정해지 \t및 \t관계 \t법률에 \t의한 \t처분이 \t따를 \t수 \t있음\n○ \t제반 \t사항 \t등을 \t준수하지 \t못하여 \t발생하는 \t사항에 \t대한 \t책임은\n신청기관에 \t있음\n\n-- 2 of 14 --\n\n- \t3 \t-\n4. \t지원대상\n□ \t자격요건\n○ \t기본 \t자격요건\n- \t농업 \t분야* 고용허가제 \t사업장으로, \t사업공고일 \t기준 \tE-9 \t외국인\n근로자를 \t고용하고 \t있는 \t사용자\n* \t(업종) \t한국표준산업분류상 \t‘작물재배업(011)’\n- \t현재 \tE-9 \t외국인근로자에게 \t제공한 \t숙소가 \t노후·취약하여 \t개보수가\n필요한 \t사용자\n○ \t우선 \t지원 \t대상\n➊ \t취약성이 \t높은 \t주거시설을 \t제공하는 \t사용자\n- \t불법 \t가설건축물 \t자진신고에 \t따라 \t“불법시설 \t정비 \t및 \t주거시설\n개선계획“을 \t수립한 \t사용자\n- \t고용노동(지)청에서 \t실시한 \t지도·점검 \t결과, \t주거시설 \t개선이 \t필요\n하다고 \t시정지시를 \t받은 \t사업장의 \t사용자\n- \t자치단체의 \t현장점검 \t결과, \t안전사고 \t위험이 \t높아 \t시급한 \t주거시설\n개선이 \t필요하다고 \t판단된 \t사업장의 \t사용자\n➋ \t외국인근로자를 \t다수 \t고용한 \t사용자\n➌ \t주거시설 \t개선 \t의지가 \t명확한 \t사용자\n○ \t지원 \t제외 \t대상\n- \t사업공고일 \t기준 \t최근 \t3년 \t이내 \t｢외국인근로자의 \t고용 \t등에 \t관한\n법률｣ \t제20조에 \t따라 \t외국인근로자 \t고용제한 \t기간 \t중에 \t있는 \t자\n- \t사업공고일 \t기준 \t최근 \t3년 \t이내 \t거짓이나 \t그 \t밖의 \t부정한 \t방법으로\n보조금을 \t지급받아 \t처분받은 \t자\n□ \t지원 \t항목\n○ \t사용자가 \t소속 \t외국인근로자의 \t주거 \t목적으로 \t사용되는 \t주거시설의\n개선을 \t위해 \t설치하거나 \t교체해야 \t하는 \t시설 \t및 \t설비\n\n-- 3 of 14 --\n\n- \t4 \t-\n- \t｢근로기준법｣ \t제100조 \t시설기준을 \t충족하기 \t위해 \t개선이 \t필요한\n화장실, \t세면·목욕시설, \t채광·환기 \t설비, \t냉난방 \t설비, \t소방시설 \t등\n- \t그밖에 \t쾌적한 \t주거환경 \t조성을 \t위해 \t개선이 \t필요한 \t시설 \t및 \t설비\n* \t가전제품 \t등 \t소모성 \t물품의 \t조달(구입, \t임대), \t화재보험 \t가입비용 \t등은 \t지원 \t제외\n○ \t사용자가 \t소유하거나 \t임차한 \t시설 \t모두 \t지원 \t가능(소유 \t여부에\n따라 \t자부담 \t비율 \t차등 \t적용)\n* \t건축법, \t농지법 \t등 \t관계 \t법령을 \t위반한 \t무허가 \t건물, \t컨테이너·조립식 \t패널 \t등\n가건물은 \t제외\n□ \t지원 \t한도 \t및 \t비율\n○ \t(지원한도) \t사용자별 \t1개소당 \t20백만원 \t이내\n○ \t(지원비율) \t국비 \t25~45%, \t지방비 \t25~45%, \t자부담 \t10~50%\n- \t임차 \t개보수 \t시 \t: \t국비(45%) \t9백만원, \t지방비(45%) \t9백만원,\n자부담(10%) \t2백만원\n- \t자가 \t개보수 \t시 \t: \t국비(25%) \t5백만원, \t지방비(25%) \t5백만원,\n자부담(50%) \t10백만원\n☞ \t임차 ①사업주가 \t소유하지 \t않은 \t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적법한 \t임대차 \t계약에\n따라 \t외국인근로자 \t숙소로 \t제공, ③임대차 \t계약기간은 \t2년 \t이상, ④개보수 \t공사에\n대해 \t임대인의 \t서면 \t동의 \t필요\n☞ \t자가 ①사업주 \t또는 \t사업주의 \t배우자, \t직계존·비속 \t명의로 \t등기된 \t건축물(주거시설)\n로서, ②해당 \t시설을 \t외국인근로자 \t숙소로 \t제공\n5. \t신청기간 \t및 \t방법\n□ \t신청기간 \t: \t2026. \t7. \t1.(수) \t~ \t9. \t30.(수)\n□ \t신청방법 \t: \t온나라 \t공문(수신처_고용노동부 \t외국인력담당관) \t제출\n1 \t제출서류\n- \t사업 \t신청서(서식 \t1), \t사업 \t계획서(서식 \t2), \t서약서(서식 \t3)\n\n-- 4 of 14 --\n\n- \t5 \t-\n6. \t심사·선정\n□ \t심사 \t절차\n○ \t사업 \t기본요건 \t충족 \t여부, \t사업 \t내용의 \t충실성, \t심사기준 \t적합성\n등을 \t보조사업자 \t선정위원회에서 \t서면 \t심사\n- \t제출한 \t사업계획서를 \t바탕으로 \t심사하되, \t선정위원회에서 \t필요\n하다고 \t판단한 \t경우 \t추가 \t자료 \t요구 \t등을 \t통해 \t구체적 \t내용을\n확인할 \t수 \t있음\n○ \t서면 \t심사 \t결과 \t등을 \t바탕으로 \t선정위원회 \t논의를 \t통해, \t예산의\n범위 \t내에서 \t높은 \t점수를 \t받은 \t자치단체부터 \t우선 \t선정\n□ \t선정 \t기준\n○ \t사업추진의 \t타당성, \t사업계획의 \t적정성, \t사업의 \t효과성 \t및 \t지속가능성\n등을 \t면밀하게 \t평가하여 \t심사\n항목 \t세부 \t항목 \t평가기준\n사업추진\n타당성\n(30점)\n지원 \t필요성(15점) · \t외국인근로자 \t고용현황, \t주거환경 \t등을\n바탕으로 \t지원 \t필요성\n사업추진 \t의지(15점) · \t외국인근로자의 \t주거환경 \t개선에 \t대한\n자치단체장의 \t관심도 \t및 \t지원 \t의지\n사업계획\n적정성\n(40점)\n사업계획 \t적정성(30점)\n· \t지원대상 \t적정 \t선정 \t여부\n· \t사업예산 \t집행 \t계획 \t적정 \t여부\n· \t불법시설 \t관리계획 \t구체성\n지방비 \t부담 \t능력(10점) · \t지방비 \t대응투자 \t재원 \t마련 \t여부\n· \t지방재정영향 \t평가 \t결과\n사업 \t효과성\n및\n지속가능성\n(30점)\n기대효과(10점)\n· \t주거환경 \t개선이 \t미치는 \t효과\n· \t사업추진에 \t따른 \t외국인 \t고용 \t관련 \t애로\n해소 \t효과\n지속가능성(20점) · \t지원 \t종료 \t이후 \t시설 \t유지·관리 \t등\n사후관리 \t체계\n\n-- 5 of 14 --\n\n- \t6 \t-\n□ \t선정 \t결과 \t공고\n○ \t(선정 \t심사) \t매월 \t선정위원회 \t심사를 \t거쳐 \t자치단체 \t선정\n* \t(예) \t7.1.～7.31. \t접수분 \t→ \t8월초 \t심사·선정\n(매월 \t1일～말일) \t(매월 \t초)\n○ \t(결과 \t발표) \t고용노동부 \t홈페이지(moel.go.kr \t> \t뉴스·소식 \t>\n공지사항) \t게시 \t및 \t개별 \t안내\n7. \t기타 \t참고사항\n○ \t본 \t사업 \t신청에 \t제출된 \t서류는 \t일체 \t반환하지 \t않으며, \t평가내용 \t등\n관련 \t자료는 \t비공개\n○ \t본 \t사업은 \t보조금 \t지원사업으로 \t｢보조금 \t관리에 \t관한 \t법률｣ \t등을\n적용받으며, \t보조금 \t관리는 \t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t이용\n○ \t기타 \t자세한 \t사항은 \t고용노동부 \t외국인력담당관실(☎04-●●●●-7739,\n7147)로 \t문의\n\n-- 6 of 14 --\n\n- \t7 \t-\n서식1 \t사업 \t신청서\n｢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 \t사업 \t신청서\n신청\n기관\n자치단체명\n(광역지자체) 담당부서\n담 \t당 \t자\n성 \t명: \t연 \t락 \t처:\n전자우편:\n신청\n내용\n사업장 \t수(개소) \t소요예산(백만원)\n계 \t임차 \t자가 \t계 \t국비 \t지방비 \t자부담\n2026년 \t｢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 \t사업에 \t위와 \t같이 \t신청합니다.\n2026년 \t월 \t일\n○○ \t자치단체장 \t(인)\n고용노동부장관 \t귀하\n첨부\n서류\n1. \t사업계획서(서식 \t2)\n2. \t서약서(서식 \t3)\n\n-- 7 of 14 --\n\n- \t8 \t-\n서식2 \t사업 \t계획서\n｢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n사 \t업 \t계 \t획 \t서\n2026. \t.\n \t동 \t양식을 \t활용하여 \t자율 \t작성\n \t10p \t내외, \t첨부할 \t내용은 \t별지 \t활용\n\n-- 8 of 14 --\n\n- \t9 \t-\n순 \t서\nⅠ. \t총괄 \t·········································································· \t00\n1. \t자치단체 \t현황 \t··································································· \t00\n2. \t지원 \t필요성 \t······································································· \t00\n3. \t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 \t개선을 \t위한 \t자치단체 \t노력 \t······ \t00\n4. \t사업예산 \t확보 \t및 \t집행 \t계획 \t········································· \t00\n5. \t기대효과 \t············································································· \t00\n6. \t추진 \t일정 \t··········································································· \t00\nⅡ. \t기초자치단체별 \t세부 \t추진계획 \t························ \t00\n<1> \t○○○시·군·구 \t······························································ \t00\n1. \t지원대상 \t선정기준 \t························································· \t00\n2. \t사후관리 \t계획 \t································································· \t00\n<2> \t○○○시·군·구 \t······························································ \t00\n1. \t지원대상 \t선정기준 \t························································· \t00\n2. \t사후관리 \t계획 \t································································· \t00\n\n-- 9 of 14 --\n\n- \t10 \t-\nⅠ. \t총괄\n1 \t자치단체 \t현황\n○ \t외국인근로자 \t현황\n-\n-\n○ \t농가의 \t외국인근로자 \t주거시설 \t현황\n-\n-\n2 \t지원 \t필요성\n※ \t지역의 \t열악성, \t재정지원을 \t통한 \t개선 \t가능성 \t등\n○\n○\n○\n3 \t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 \t개선을 \t위한 \t자치단체 \t노력\n※ \t자치단체장의 \t관심도 \t및 \t지원 \t의지, \t기존 \t개선사업 \t추진 \t성과 \t등(해당시)\n○\n-\n○\n-\n\n-- 10 of 14 --\n\n- \t11 \t-\n4 \t사업예산 \t확보 \t및 \t집행 \t계획\n○ \t지방비 \t부담액 \t마련 \t계획(기초자치단체와 \t연계시 \t약정 \t계획 \t포함)\n-\t\n지방비 \t확보 \t계획, \t확보 \t시기 \t및 \t방법 \t등을 \t포함하여 \t작성\n○ \t사업예산 \t집행 \t계획\n-\n5 \t기대효과\n○\n○\n○\n6 \t추진 \t일정\n○\n○\n○\n\n-- 11 of 14 --\n\n- \t12 \t-\nⅡ. \t기초자치단체별 \t세부 \t추진계획\n<1> \t○○시·군·구\n담당부서 \t0000과 \t담당자 \t(직위) \t(성명) \t(000-000-0000)\n1 \t지원대상 \t선정기준\n※ \t지원대상 \t자격요건(p.3, \t기본+우선 \t지원)을 \t바탕으로 \t자체 \t선정기준 \t마련\n(주거환경 \t개선 \t시급성, \t개선 \t효과성 \t등을 \t고려하여 \t작성)\n○\n○\n2 \t사후관리 \t계획\n※ \t지원받은 \t농가가 \t불법 \t가설건축물을 \t다시 \t숙소로 \t사용하지 \t않도록\n자치단체의 \t불법시설 \t등 \t사후관리(점검, \t원상회복 \t등) \t계획\n○\n-\n○\n-\n3 \t기타 \t건의사항\n○\n○\n\n-- 12 of 14 --\n\n- \t13 \t-\n붙임 \t지원대상 \t수요 \t및 \t소요예산\n(단위: \t개소, \t백만원)\n우선\n순위 시·군·구\n지원 \t사업장수(예정) \t지원 \t유형(예정) \t소요예산(예정)\n계 기존 \t숙소 \t유형 계 \t임차 \t자가 \t계 \t국비 \t지방비 \t자부담\n불법시설 \t기타\n총계\n\n-- 13 of 14 --\n\n- \t14 \t-\n서식3 \t서약서\n서 \t약 \t서\n본인은「외국인근로자 \t주거환경개선 \t지원」 \t사업 \t참여를 \t위한\n선정 \t공모와 \t관련하여 \t고용노동부에서 \t요구하는 \t신청서 \t등 \t제출서류를\n성실하게 \t작성·제출하며, \t만일 \t제출서류가 \t허위 \t또는 \t부정한 \t방법\n으로 \t작성된 \t사실이 \t확인된 \t경우에는 \t선정 \t취소(지원금 \t지급 \t시\n전액 \t반환)는 \t물론 \t관련 \t법률에 \t의한 \t어떠한 \t처분도 \t따를 \t것이며,\n또한 \t선정 \t결과에 \t대해 \t어떠한 \t이의도 \t제기하지 \t않겠음을 \t확인합니다.\n2026년 \t월 \t일\n○○ \t자치단체장 \t(인)\n고용노동부장관 \t귀하\n\n-- 14 of 14 --","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1:31:07+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70006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60700068&bbs_id=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116&bbs_seq=20260700068&bbs_id=9&file_ext=hwpx","name":"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제2026-34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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