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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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2025.7.22. 공포
■ 개정 「상법」
주요 목표·내용
목표 1. 소수주주 보호
목표 2. 이사회 기능 강화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7.22. 시행)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1.1. 시행)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7.23. 시행)
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2026.7.23. 시행)
■ 개정 주요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 이사는 충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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