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6c3603-2dfb-46a8-bfd7-a4de67ac5d52","doc_type":"law","title":"치매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n\n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n\n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n\n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n\n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n\n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n\n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n\n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n\n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n\n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n\n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n\n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n\n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n\n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n\n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n\n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325&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매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