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발행 2026.06.14·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260615(조간)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4.(일) 11:00 이후(6.

[첨부: 260615(조간)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배포 : 2026. 6. 12.(금)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가변축 * 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 와 특수차 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 을 의무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 *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 ‧ 특수차 정기점검 제도 (이하 정기점검) 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ㅇ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 (사망 2명, 중상 2명) 이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 를 분해점검 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 하도록 도입 * 된 제도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정기점검 규정 신설(’25.12.2 개정, ‘26.12.3 시행)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ㅇ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7년 경과) 대형 화물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 (총중량 10톤 이상) 이다 . -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 로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 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ㅇ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 업체가 실시 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 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 하도록 했다. ㅇ 가변축 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 을 점검 하는데,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 을 받아야 한다. * 점검 미수검시 4~60만원(최대) 과태료, 부적합 판정 후 정비 미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 사항의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 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및 점검기간 ㅇ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점검주기) 은 1년 으로 하였으나,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 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ㅇ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 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후31일 (총 121일) 로 하였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종합검사) 를 수검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 가 내실있게 운영 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3858)

[첨부: 260615(조간)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배포 : 2026. 6. 12.(금)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 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이하 정기점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정기점검 규정 신설(’25.12.2 개정, ‘26.12.3 시행)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ㅇ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 1 of 3 --

- 2 - -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ㅇ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 정비업체가 실시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ㅇ 가변축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점검 미수검시 4~60만원(최대) 과태료, 부적합 판정 후 정비 미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 사항의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및 점검기간 ㅇ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1년으로 하였으나,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ㅇ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1일)로 하였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수검 할 수 있게 된다.

-- 2 of 3 --

- 3 -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3858)

-- 3 of 3 --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