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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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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2016.12.2, 2019.12.10, 2020.2.4, 2025.10.1>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제3조(사업의 허가)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개정 2014.1.21>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2.4>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제12조의2 삭제 <1996.12.30>

제12조의3 삭제 <1999.2.8>

제12조의4 삭제 <1999.2.8>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상세기준)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9조(안전관리자)

제30조(안전교육)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2009.3.25>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37조 삭제 <1999.2.8>

제38조 삭제 <1999.2.8>

제39조 삭제 <1999.2.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2025.10.1>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 <개정 2007.12.21>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41조(보고 등)

제42조 삭제 <1999.2.8>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3조(보험 가입)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제44조(수수료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2016.1.6, 2022.2.3>

제52조 삭제 <1995.1.5>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제54조(과태료)

제55조 삭제 <1999.2.8>

제56조 삭제 <1999.2.8>

제57조 삭제 <1995.1.5>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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