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과 등록 : 2018-09-07 조회수 : 1806
첨부파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hwp (hwp, 81.6KB)
Ⅰ. 제정이유
□ 개정 소비자기본법(‘18.5.1.시행)으로 CCM 인증제도가 법정화됨에 따라, 운영?심사와 관련한 법령 위임사항을 공정위 고시로 제정할 필요
ㅇ 인증기준, 신청서류, 인증의 표시방법, 인증심사비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의2~7)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
□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CCM 운영규정(공정위 예규) 및 평가기준(소비자원 내규)*을 고시로 통합하고, 운영?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Ⅱ. 주요내용
1. CCM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 (제1장 및 제2장)
□ (인증대상) 대기업?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CCM 인증의 대상으로 함
ㅇ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하거나,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은 제외
□ (인증기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CCM 인증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고, 심사?교육?연구?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2. 심사위원 (제3장)
□ (위촉) 학계?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소비자원 재직자 및 인증?평가업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함
□ (위촉의 취소) 부정?부실 평가로 인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3. 심사 및 인증 (제4장)
□ (인증신청) 신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의무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최근 2년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심사비용) 중소기업 해당여부, 신규평가?재평가 여부에 따라 산정된 다음의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부가세 별도)
대기업 : (신규평가) 6,000,000원, (재평가) 4,000,000원 중소기업 : (신규평가) 200,000원, (재평가) 150,000원
□ (심사팀) 신규평가의 경우 대기업은 3인, 중소기업은 2인, 재평가의 경우 2인의 심사위원을 심사팀으로 구성함
ㅇ (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증기준) 4개 대분류(①리더십, ②CCM체계, ③CCM운영, ④성과관리)에 따른 심사기준 총점(1,000점)의 800점 이상 및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을 득한 기업 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
□ (인증심의위원회)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 등 인증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인증심의위원장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평가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
ㅇ 심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위에 보고
4. 인증서 발급 (제5장)
□ (인증서 발급 등)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 가능
□ (재평가)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업종변경?합병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인증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
5. 사후관리 (제6장)
□ (정기교육) 인증기업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재평가 시 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
□ (비밀유지) CCM 인증업무를 수행한 자는 기업 등의 영업비밀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됨
□ (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CCM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