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ca2d5d-4613-4719-8277-d43e9a53c3df","doc_type":"notice","title":"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과\n등록 : 2018-09-07\n조회수 : 1806\n\n첨부파일\n\n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hwp (hwp, 81.6KB)\n\nⅠ. 제정이유\n\n□ 개정 소비자기본법(‘18.5.1.시행)으로 CCM 인증제도가 법정화됨에 따라, 운영?심사와 관련한 법령 위임사항을 공정위 고시로 제정할 필요\n\nㅇ 인증기준, 신청서류, 인증의 표시방법, 인증심사비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의2~7)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n\n□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CCM 운영규정(공정위 예규) 및 평가기준(소비자원 내규)*을 고시로 통합하고, 운영?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n\nⅡ. 주요내용\n\n1. CCM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 (제1장 및 제2장)\n\n□ (인증대상) 대기업?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CCM 인증의 대상으로 함\n\nㅇ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하거나,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은 제외\n\n□ (인증기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CCM 인증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고, 심사?교육?연구?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n\n2. 심사위원 (제3장)\n\n□ (위촉) 학계?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소비자원 재직자 및 인증?평가업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함\n\n□ (위촉의 취소) 부정?부실 평가로 인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n\n3. 심사 및 인증 (제4장)\n\n□ (인증신청) 신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의무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n\nㅇ 최근 2년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n\n*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n\n□ (인증심사비용) 중소기업 해당여부, 신규평가?재평가 여부에 따라 산정된 다음의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부가세 별도)\n\n대기업 : (신규평가) 6,000,000원, (재평가) 4,000,000원\n중소기업 : (신규평가) 200,000원, (재평가) 150,000원\n\n□ (심사팀) 신규평가의 경우 대기업은 3인, 중소기업은 2인, 재평가의 경우 2인의 심사위원을 심사팀으로 구성함\n\nㅇ (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n□ (인증기준) 4개 대분류(①리더십, ②CCM체계, ③CCM운영, ④성과관리)에 따른 심사기준 총점(1,000점)의 800점 이상 및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을 득한 기업 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n\n□ (인증심의위원회)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 등 인증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n\n* 인증심의위원장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평가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n\nㅇ 심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위에 보고\n\n4. 인증서 발급 (제5장)\n\n□ (인증서 발급 등)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 가능\n\n□ (재평가)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업종변경?합병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인증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n\n5. 사후관리 (제6장)\n\n□ (정기교육) 인증기업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재평가 시 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n\n□ (비밀유지) CCM 인증업무를 수행한 자는 기업 등의 영업비밀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됨\n\n□ (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CCM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8-09-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0&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63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0911","name":"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hwp (hwp, 81.6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