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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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관세청 차장 나. 관세청 국·실장 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 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 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 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분과위원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