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9d0730-5129-471f-9fbb-a096ab129b4f","doc_type":"law","title":"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n\n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n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n가. 관세청 차장\n나. 관세청 국·실장\n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n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n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n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n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n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n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n\n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n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n②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n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n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n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n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n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n\n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n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n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n\n제8조(수당) 위원회·분과위원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1355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e84bdfb-9919-47c5-a621-8c15fd370527","doc_type":"notice","title":"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8.20. 까지)","published_at":"2026-08-01T00:53:07+09:00"},{"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2026-08-31까지)","published_at":"2026-07-31T22:39:16+09:00"},{"id":"87ba2521-9c21-474f-8d1d-4f55075f0a8a","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22:38:22+09:00"},{"id":"3ea7de13-9eef-451c-8de9-be83a76ce1a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published_at":"2026-07-31T22:26: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