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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국적법

발행 2022.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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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제8조(수반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7조(관보 고시)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국적 판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수수료)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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