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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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