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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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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7.20, 2012.12.20, 2025.10.1>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

제6조(손실보상)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0조(설치기준 등)

제11조(사용의 공고)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3조 삭제 <2024.11.5>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15조의4(성과평가)

제16조(기술진단 등)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9조(점용허가)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8>

제21조 삭제 <2011.6.8>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6장 비용부담 등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제7장 보칙

제37조(기술관리인)

제38조(교육)

제39조(교육계획 등)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탁)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제42조의4 삭제 <2022.12.6>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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