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2cc24d-33aa-4b61-8b8c-4f69205f70b4","doc_type":"law","title":"하수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n\n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7.20, 2012.12.20, 2025.10.1>\n\n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n\n제6조(손실보상)\n\n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n\n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n\n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n\n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n\n제10조(설치기준 등)\n\n제11조(사용의 공고)\n\n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n\n제13조 삭제 <2024.11.5>\n\n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n\n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n\n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n\n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n\n제15조의4(성과평가)\n\n제16조(기술진단 등)\n\n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n\n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n\n제19조(점용허가)\n\n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n\n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8>\n\n제21조 삭제 <2011.6.8>\n\n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n\n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n\n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n\n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n\n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n\n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n\n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n\n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n\n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n\n제4장 분뇨의 처리\n\n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n\n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n\n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n\n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n\n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n\n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n\n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n\n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n\n제6장 비용부담 등\n\n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n\n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n\n제7장 보칙\n\n제37조(기술관리인)\n\n제38조(교육)\n\n제39조(교육계획 등)\n\n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1조(권한의 위임)\n\n제42조(권한의 위탁)\n\n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n\n제42조의4 삭제 <2022.12.6>\n\n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51&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수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