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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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무총리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 입안 시의 유의사항) 국무총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 시 훈령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제3조(입안)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 경우 해당 훈령안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제1항에 따른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요청 등)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번호 부여 및 관보 게재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른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훈령안의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17.10.25> ② 국무조정실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 없이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8조(훈령집의 발간ㆍ관리)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9조(원본 관리)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0조(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그 밖의 보안업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에 따라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1조(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