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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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30(보도자료)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서비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30.(화)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 / 배포 : 2026. 6. 29.(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700개 업체, 4.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6월 30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 (46% `05 →73% `23 ) 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 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를 감안 하여,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 을 지속 건의하였다. ㅇ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 * 하면서 업계의 어려움 이 가중 되었는데, 지난 4월 국회 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을 부대의견 으로 제시 한 바 있다. * 유가 상승으로 인해 `25.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 □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 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을 위해 전세 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 을 마련하여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할 계획이다. ㅇ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 를 차질 없이 진행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담당 부서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담당자 서기관 정일웅 (04-●●●●-3832) 사무관 박삼범 (04-●●●●-3824)
[첨부: 260630(보도자료)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서비스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30.(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 6. 29.(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700개 업체, 4.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46%`05→73%`23)하고, 노선 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하였다. ㅇ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유가 상승으로 인해 `25.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 □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 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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