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6.1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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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4-06-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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