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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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3.06 ~ 2024.04.02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4.1.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소관: 경기도지사, 한국나노기술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실 문의: 03-●●●●-652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