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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발행 2017.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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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 : 법률,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대행사업자 : 정부와 국가업무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 : 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개산가격 :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2장 계약

제4조 (예정가격 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예정가격 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직접사업비,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비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직접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2. 외주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3. 대행사업관리비 : 대행사업자가 외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따른 관리비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외주사업비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행사업자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확정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산정) ①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②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제7조(계정관리)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8조(예산관리) ① 대행사업자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을 관리한다.

제9조 (외주사업의 시행)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② 대행사업자는 외주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외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외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외주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낙찰차액의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행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사업관리비의 사용)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

제11조(정산범위 및 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직접사업비 중 경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경비 및 외주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② 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른다.

제12조(실적보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명세서 2. 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 3. 증빙서류 사본 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정산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자가 제출한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행사업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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