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107591-ec31-4415-88d3-fbc3c0737188","doc_type":"law","title":"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대행사업 : 법률,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n2. 대행사업자 : 정부와 국가업무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n3. 대행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n4. 예정가격 : 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n5. 개산가격 :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n\n제2장 계약\n\n제4조 (예정가격 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n②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n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④ 예정가격 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직접사업비,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비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n1. 직접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직접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n2. 외주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n3. 대행사업관리비 : 대행사업자가 외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따른 관리비\n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외주사업비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다.\n\n제5조 (계약의 종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행사업자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n2.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n3.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확정시기를 정하여야 한다.\n\n제6조 (계약금액의 산정) ①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n②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n③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n\n제3장 사업관리\n\n제7조(계정관리)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한다.\n\n제8조(예산관리) ① 대행사업자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n② 대행사업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을 관리한다.\n\n제9조 (외주사업의 시행)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n② 대행사업자는 외주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대행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외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외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n④ 외주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낙찰차액의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행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n제10조 (대행사업관리비의 사용)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n\n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n\n제11조(정산범위 및 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직접사업비 중 경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경비 및 외주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n② 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른다.\n\n제12조(실적보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비 집행명세서\n2. 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n3. 증빙서류 사본\n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n\n제13조(정산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자가 제출한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행사업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한다.\n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대행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795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