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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16 19:15· 법령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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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소관/수행: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891 태그: 경영,경기,2026,식품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식품진흥기금,운영자금,식품제조,식품가공,시설개선,기초자치단체,경기도,융자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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