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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발행 2026.06.15·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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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16(조간) 수도권전철 15분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철도운영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월) 11:00 이후(6.

[첨부: 260616(조간) 수도권전철 15분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철도운영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이후(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 -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 시행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 을 면제 (환승처리)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15분 내 재승차 제도 ’를 6월 20일부터 시행 한다. * (전철 운임) 기본운임 1,550원(10km까지) +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 추가)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 일확행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으로 추진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 규모 ( 약 604만 건) 의 교통비 절감 효과 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 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 하면 비상게이트 로 이용객 을 안내 하고 있었으나, ㅇ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 을 두 번 부담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 과 운영 기준 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 * 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 을 진행 하고 있다. *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ㅇ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 권 전철 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 에 재승차 한 교통카드 이용객 이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내 재승차 제도’ 미시행 ㅇ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 과 정기권 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 을 호출 하여 비상게이트 를 이용 해야 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 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 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3970) 담당자 사무관 송대종 (04-●●●●-4632) 주무관 박민오 (04-●●●●-3973) 담당 부서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 책임자 처 장 김명환 (02-●●●●-2770) 담당자 차 장 정광훈 (02-●●●●-2784)

[첨부: 260616(조간) 수도권전철 15분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철도운영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이후(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 시행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 (환승처리)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전철 운임) 기본운임 1,550원(10km까지) +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 추가)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 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ㅇ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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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 *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ㅇ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 미시행 ㅇ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3970) 담당자 사무관 송대종 (04-●●●●-4632) 주무관 박민오 (04-●●●●-3973) 담당 부서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 책임자 처 장 김명환 (02-●●●●-2770) 담당자 차 장 정광훈 (0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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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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