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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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20조 삭제 <2020.6.9>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21조 삭제 <2020.6.9>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 삭제 <2017.11.28>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7.11.28>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6.12.2>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9조 삭제 <2012.5.23>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개정 2007.12.21>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9.6.9>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 삭제 <2009.6.9>
제46조 삭제 <2009.6.9>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 삭제 <2016.12.2>
제49조 삭제 <2009.6.9>
제50조 삭제 <2009.6.9>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 삭제 <2009.6.9>
제2절 삭제 <2009.6.9>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삭제 <2009.6.9>
제55조 삭제 <2009.6.9>
제56조 삭제 <2009.6.9>
제57조 삭제 <2009.6.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제58조(녹색자금)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64조(자금지원)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71조(벌칙)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7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