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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6.09.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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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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