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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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 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4.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5.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6.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 8.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9.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 1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 개편, 직제 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