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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발행 2026.02.2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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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담당부서 : 입찰담합조사과 등록 : 2026-02-24 조회수 :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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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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