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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3.1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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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담당자이영희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담당자이영희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2
등록일2026-03-13
조회수3,488
고시번호2026-021
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_최종_.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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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및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