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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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기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ㆍ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정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표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업무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표준 API"라 한다)"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진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6.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이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간 도시ㆍ군계획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간의 연계기준을 말한다. 7. 삭제
제2장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 및 운영
제4조(표준시스템 구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정보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3조제4호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보급 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를 운영하거나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시스템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수정, 확대개발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시스템을 변경 또는 확대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 설치ㆍ운영ㆍ활용과 관련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를 수립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API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GIS엔진의 표준API 명세서 부합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API 테스트 결과를 통과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검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손실, 유출,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ㆍ군계획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 즉시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 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 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사용자 권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 5. 제1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타 시스템 연계 등 지원 6.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API와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교환체계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표준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정보 불일치 및 부존재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연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 표준시스템과 도 표준시스템과의 수직연계 2. 광역시, 시ㆍ군 표준시스템 및 도 표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과의 수직연계 3.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보시스템과 표준시스템과의 수평연계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보연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지구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계획시설 4. 삭제 5.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 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3장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업무 지원 등
제13조(전문업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정보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ㆍ운영기관ㆍ사업관리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고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현황 2. 지방비 확보계획 3.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방안 4. 전산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 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계획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시스템의 구축ㆍ개선ㆍ운영관리 2.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및 일정계획 수립 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교육ㆍ기술 지원 4.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지원 5.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에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