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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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제4조(정관)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사무처)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