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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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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제4조(정관)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사무처)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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