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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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 재정사업 자율평가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3.5.20개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013.5.20개정>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ㆍ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 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2013.5.20개정> ② 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율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