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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발행 2023.02.1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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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유선 문의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44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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