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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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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시장상권팀/03-●●●●●-7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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