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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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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담당자김만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담당자김만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15

등록일2026-03-27

조회수2,917

고시번호2026-028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제2026-28호(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pdf [9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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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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