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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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조사ㆍ질문 등)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8조(신고)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2조(이의신청)
제6장 보칙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용의 분담)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