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a42ea8-79b7-4ebc-882d-faf860359bd5","doc_type":"law","title":"기초연금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n\n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n\n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n\n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n\n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n\n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n\n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n\n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n\n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n\n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n\n제11조(조사ㆍ질문 등)\n\n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n\n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n\n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n\n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n\n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n\n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n\n제18조(신고)\n\n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n\n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n\n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n\n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n\n제22조(이의신청)\n\n제6장 보칙\n\n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n\n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n\n제25조(비용의 분담)\n\n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n\n제29조(벌칙)\n\n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5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초연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c976035-7276-411b-826e-ec34338d7820","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정부가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published_at":"2026-04-17T08:06:00+09:00"},{"id":"76f85e66-b042-44f2-b78b-727886b00409","doc_type":"notice","title":"노인 보청기 지원","published_at":"2022-02-08T10:38:45+09:00"}],"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