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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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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시험위원)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제7조 삭제 <2018.4.24>

제7조의2 삭제 <2015.6.30>

제7조의3 삭제 <2015.6.30>

제7조의4 삭제 <2015.6.30>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18.4.24>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21조(비용의 징수)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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