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98ba42-ddf3-42c6-975f-4fe0523b434e","doc_type":"law","title":"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n\n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n\n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n\n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n\n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n\n제5조(시험위원)\n\n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n\n제7조 삭제 <2018.4.24>\n\n제7조의2 삭제 <2015.6.30>\n\n제7조의3 삭제 <2015.6.30>\n\n제7조의4 삭제 <2015.6.30>\n\n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n\n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n\n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n\n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n\n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n\n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n\n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n\n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n\n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n\n제14조(임원)\n\n제15조(이사회)\n\n제16조 삭제 <1999.10.30>\n\n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n\n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n\n제18조의2 삭제 <2018.4.24>\n\n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n\n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n\n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n\n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n\n제21조(비용의 징수)\n\n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n\n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n\n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n\n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n\n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n\n제25조(권한의 위탁)\n\n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5조의3 삭제 <2020.3.3>\n\n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185&type=HTML&mobileYn=&efYd=202602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c8febd-7a14-4c31-af84-fdf732cb49a6","doc_type":"notice","title":"전문아동보호비 지원","published_at":"2022-06-24T15:08:26+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