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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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등)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이사회)
제10조(원장)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