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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발행 2019.10.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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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받는 기관·단체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파견된 기관·단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2장 파견하는 직원

제3조(파견하는 직원의 선발기준) 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 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갖춘 자 3. 국외파견의 경우 일정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4.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자

제4조(파견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 받는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근무지·주거지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활동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이나 파견복귀를 하는 때에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직 등) ①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그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파견받는 직원

제7조(파견받는 직원의 요건) ①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 4. 그 밖에 파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② 위원회가 파견을 받으려는 때에는 파견받는 직원의 원래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사기록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적격자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받은 직원의 복무관리 등)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과 동등한 복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최초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은 물론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 복귀한 이후에도 위원회에 재직한 동안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포상)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파견기간 동안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거나 위원회의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복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사실을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관증

제13조(조사관증 발급권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조사관증은 위원장이 발급하며, 발급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제14조(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조사관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사관증의 규격 : 가로54밀리미터, 세로85.6밀리미터 2. 조사관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사진, 성명, 파견기관 3. 조사관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원 소속기관, 파견부서,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제15조(휴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이 수행하는 공무집행 중 조사관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조사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반납 등) ① 파견 받은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관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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