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41b784-4a83-43ab-8589-a2b945b5f681","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임무)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받는 기관·단체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파견된 기관·단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n②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n\n제2장 파견하는 직원\n\n제3조(파견하는 직원의 선발기준) 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파견 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n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갖춘 자\n3. 국외파견의 경우 일정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n4.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n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자\n\n제4조(파견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 받는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n②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근무지·주거지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5조(업무활동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이나 파견복귀를 하는 때에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보직 등) ①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그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장 파견받는 직원\n\n제7조(파견받는 직원의 요건) ①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n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n3.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n4. 그 밖에 파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n② 위원회가 파견을 받으려는 때에는 파견받는 직원의 원래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사기록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적격자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8조(교육)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n\n제9조(파견받은 직원의 복무관리 등)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과 동등한 복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n③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n④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⑤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최초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은 물론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 복귀한 이후에도 위원회에 재직한 동안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n\n제11조(포상)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파견기간 동안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거나 위원회의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n\n제12조(징계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복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사실을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장 조사관증\n\n제13조(조사관증 발급권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조사관증은 위원장이 발급하며, 발급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n\n제14조(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조사관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조사관증의 규격 : 가로54밀리미터, 세로85.6밀리미터\n2. 조사관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사진, 성명, 파견기관\n3. 조사관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원 소속기관, 파견부서,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n\n제15조(휴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이 수행하는 공무집행 중 조사관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n\n제1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n② 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n③ 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④ 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조사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7조(반납 등) ① 파견 받은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②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관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0-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31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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