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04 11:24· 법령 소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

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

ㅇ 기사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과 1년간 이용 인원('25년 기준)을 비교하여 과포화로 표현하였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중은 69.8% 수준이며 보호중인 청소년 현원은 111명('26년 3월말 기준, 정원 159명)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