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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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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내 유일 여성 전담‘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국내 유일 여성 전담‘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