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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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 삭제 <2021.3.30>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제4장 보칙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