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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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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노후준비지표)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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