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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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노후준비지표)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