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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 송달 공고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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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과 등록 : 2026-07-01 조회수 : 7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6-151호)_통지.hwpx(게시공문).hwpx (hwpx, 60.1K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7.1(수) ~2026.7.15(수)(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지에스테크니컬 등 14개 가맹본부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 목록

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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