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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0.03.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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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3조(서면심의) 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실무분과협의회) ①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④ 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실무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분과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분과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협의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실무분과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실무분과협의회 위원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 실무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실무분과협의회의 기능) 실무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북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관련 협의 및 추진상황의 점검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2 및 남북합의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의 점검 3.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법제정비에 관한 사항 4. 영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5. 분야별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분야별 사전 검토·조정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실무분과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분과협의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실무분과협의회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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