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b63bf3-ded2-4af0-820e-8068fc7634fb","doc_type":"law","title":"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n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n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n\n제3조(서면심의) 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n\n제4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조(실무분과협의회) ①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②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n③ 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n④ 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n⑤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n\n제6조(실무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n② 실무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실무분과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분과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실무분과협의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③ 간사는 실무분과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n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실무분과협의회 위원 소속부처에 배포한다.\n⑤ 실무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8조(실무분과협의회의 기능) 실무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남북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관련 협의 및 추진상황의 점검\n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2 및 남북합의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의 점검\n3.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법제정비에 관한 사항\n4. 영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n5. 분야별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n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분야별 사전 검토·조정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9조(의견청취 등)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대리출석) ① 실무분과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분과협의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실무분과협의회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n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n\n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3-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77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