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a2747f-0faf-4ea8-add3-064a0ddeeeb3","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n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n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n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n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n\n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n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n\n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n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6조(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n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n\n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n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n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n\n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②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n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55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