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 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 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건설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인이상 5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국토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토지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건설경제과장, 도로운영과장, 수자원개발과장, 하천계획과장, 항공기술과장, 항행시설과장, 공항환경과장, 철도기술안전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환경기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2. 산하공사(공단 등) 관계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설계처장,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처장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연구원(소)의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환경단체 관계자, 친환경건설 산업전문가, 자원·에너지절약·건설폐재 재활용 기술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소집을 통보 받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전까지 의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건설환경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간사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기준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