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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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3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 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 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 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 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 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 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 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 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 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 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 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 19. 사무처 홍보
제4조(업무의 분장과 조정)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처장회의 운영)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 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 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파견 직원의 보수 등)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북측인원의 고용)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처장은 북한지역 근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